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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솜 공지사항/뉴비 가이드

다솜서버 법전 (규칙)

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. 12. 5.

서버플레이 법전

 

1조 - 비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음

 

1조 1항 (-10점)

# x-ray 사용 의심 유저 적발 시 주시 및 확인 후 제재 처리.

 

# 몹타워 및 몹타워 의심 건축물 발견 시 건축물의 주인 확인 후 제재 처리.

 

# 몹에게 맞지 않도록 블럭을 설치하여 사냥할 수 있게 만든 건축물

 

1조 2항 (-5점)

# 네더지역 기반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버그성 기술을 활용하여 기반암 위로

올라간 자를 발견 혹은 신고를 받을 시 제재 처리.

[예외사항] 랜덤티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기반암 위로 올라간 경우는 제외, 단 악용 시 제재 처리.

 

# 네더지역 피글린 자동사냥 장치, 혹은 구조물은 적발 시 건축물의 주인 확인 후 제재 처리.

예) 골렘 자동사냥터, 피글린에게 딜을 넣는 블록 하단에 설치 후 빠뜨리기 등

 

#엔더지역 엔더맨 자동사냥 장치, 혹은 구조물 적발 시 건축물의 주인 확인 후 제재 처리.

 

2조 - 유저들의 원할한 게임에 영향을 끼침

 

2조 1항 (-7점)

# 자동화 회로, 자동농장, 자동공장, 루팅기계 , 무한회로 등

레드스톤을 활용한 일부 회로를 금지함. 적발 시 주인 확인 후 제재 처리.

 

[예외사항]  콘크리트 제작기, 엘리베이터, 지하철, 룰렛, 자동낚시터 등 플레이어가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회로는 허용함.

 

#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엔티티(주민 또는 동물) 몰아넣기를 금지함. 적발 시 주인 확인 후 제재 처리.

(적발 시 개체 수 감소 후 제재처리)

 

# TNT를 사용한 거대 폭발을 금지함. 적발 시 범인 확인 후 제재 처리.

 

3조 - 유저들에게 해를 끼침

 

3조 1항 (-5점)

# 유저를 위협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행위/ 구조물 등을 금지함. 적발 시 제재 처리.

[예외사항] 서로 살인에 대해 합의한 유저들 간의 PVP, 허나 죽은 유저의 아이템 약탈을 금함. 

 

# 유저가 직접 주최하고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는 토너먼트나 PVP 대회 등은 관리자의 감시하에 진행함.

 

# 협박, 욕설, 공개비난, 혐오표현 등을 금지함. 적발 시 제재 처리.

 

# 선정적인 발언 혹은 특정 성별을 비하할 수 있는 발언을 금지함. 적발 시 영구밴처리.

 

# 오버월드와 엔더월드에서의 수직굴, 각종 함정 등을 금지함. 적발 시 제재 처리.

 

4조 - 유저의 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

 

4조 1항 (-3점)

# 다른 사람 소유의 상자 혹은 주인 없는 상자에서 약탈하는 행위를 금지함. 적발 시 제재 처리.

 

#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약탈은 아이템 복구 불가. (피의자 처벌 가능)

 

5조 - 서버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을 건설함

 

5조 1항 (-1점)

#작물타워 건설을 금지함. 적발 시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.

[예외사항] 작물타워를 지하로 보이지 않게 매장하는 것은 허용함.

 

6조 - 서버플레이에 대한 안내사항

 

6조 1항 [주민 교배 금지]

# 주민 교배가 금지됨. (경제 시스템을 활발하게 하기 위함)

 

6조 2항 [상호 존중]

#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행동을 금지함. (경고 조치, 경고 후에도 지속될 시 제재 처리) 

# 반말금지, 친구 간이라도 일반 챗으로 반말금지. (경고 조치, 경고 후에도 지속될 시 제재 처리)

 

6조 3항 [치장 아이템 규칙]

# 치장아이템 또는 능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 금지 특히 상대방에게 업힐 때는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함.

# 위의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제재 처리. (-3점)

 

 

 

 

 

[!]위 법전의 모든 내용은 다솜서버 크루원에 의해 직접 작성되었으며,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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